【청도】 청도군이 지난 15일 무허가 축사 적법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지원협의체 회의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 미완료 농가들과 군청, 축협, 지역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해 후속 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농가별 진행상황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원협의체는 분할 후 부분철거나 폐업 후 이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군은 적법화 기한인 지난달 27일까지 203호 대상 중 187호를 완료, 92%의 적법화율을 달성했다. 전국평균 적법화율 82%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이승율 군수는 “후속조치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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