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객들이 청사 입구에서 해당 지정번호로 전화를 하면, 발신자의 정보가 바로 확인됨과 동시에 출입이 가능하다. 수기로 명부에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 등 이전까지의 방식과 비교하면 보다 빠르게 청사를 드나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부작용을 없앨 수도 있다. 전화 인증을 통한 정보는 수기작성 및 QR코드 인증과 동일하게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시라기자
- 기자명 이시라기자
- 등록일 2020.10.15 20:00
- 게재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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