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엘도라도호 취항 반대 울릉주민 궐기대회 장면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포항~울릉도간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취항 반대 울릉주민 궐기대회 장면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인가 시한이 14일로 끝났지만, 선사가 조건이행을 하지 않자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요구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대저해운이 인가를 요청한 엘도라도호를 지난 5월 15일 자로 5개월 조건부로 인가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4일 조건부 인가 시한이 끝남에 따라 선사인 ㈜대저해운에 대해 조건부 개선 명령 후 과태료처분, 운항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대저해운이 조건부인가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고 엘도라도의 포항-울릉항로에 대체 선으로 계속 운항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선석 또한 사용권한이 상실됐다”며“따라서 이 노선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포항~울릉도 항로 조건부 운항 시한 만기된 엘도라도호
포항~울릉도 항로 조건부 운항 시한 만기된 엘도라도호

비대위는 “특히 엘도라도호가 선석을 내놓지 않고 버틸 경우 여객전용부두를 사용하는 포항해경경비함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150m 이상의 선석이 확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대형 카페리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 920명ㆍ화물과 차량탑재)가 지난 2월29일 선령(25년)만기로 운항이 중단됐지만, 해운사인 ㈜대저해운이 소형여객선 엘도라도호(668tㆍ정원414명)를 취항하겠다며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기존 여객선보다 크기는 28%, 정원 45%에 불과하고 속력도 느릴 뿐 아니라 택배, 우편물, 소포운송도 할 수 없어 승객의 안전과 화물 등 수송의 원할 등을 명시한 해운법에 위배 된다며 반대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의 방문 및 엘도라도호 반대 시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의 방문 및 엘도라도호 반대 시위

특히 이로 인해 지역의 특산품 및 신선식품 수송지연과 관광객 및 울릉주민의 지옥 같은 뱃멀미 잦은 결항으로 관관업종 줄도산 위기의 고통, 울릉주민의 인권, 생존권, 이동권 등 권리가 박탈된다면 줄곧 반대해 왔다.

특히 해운법 제1조(목적) “여객·화물의 원활할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데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비대위의 반대에도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울릉군도 엘도라도호 운항을 요구하자 조건을 달아 인가를 했다.

인가 조건에는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엘도라도호 인가 이후 매주 목요일 울릉도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촛불시위
엘도라도호 인가 이후 매주 목요일 울릉도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촛불시위

그러나 대저해운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포항해수청인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수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대체 선에 대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는 법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5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며"강력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포항해수청에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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