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연말까지 접수

[김천] 김천시가 동절기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이다.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상이한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만8천원 △2인 가구는 12만4천원 △3인 가구 이상은 15만2천원이 지원된다.

다만, 연탄쿠폰 신청자, 등유바우처 신청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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