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개정 심사 유보 의결
“반대 많고 유예기간도 안 둬 혼란”
도심 침체 우려 중구는 한숨 돌려

대구시의회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심사를 유보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해 주거비율에 따라 400∼1천300%까지로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는 폐지하고 중심상업 1천300%, 일반상업 1천%, 근린상업 800%로 현행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치를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28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택공급 차질, 건설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147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조례시행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의견 4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조례에서 제외토록 요구하는 의견 16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의견 8건, 전통시장정비사업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견 3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견 2건,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을 찬성하는 의견 3건이 있었다.

이날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상업지역 내 고층·고밀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에 따른 상업지역의 주거화로 인한 기능상실과 도시공간구조 훼손, 일조, 조망, 교통 관련 대규모 민원 발생,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 추세 등을 감안해 주거복합의 기준 용적률인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업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해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경기 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관련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고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 인해 주택건설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 조례 개정 유보 결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혼란과 도심 침체를 우려하던 중구는 한숨을 돌렸다. 이에 앞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지난달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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