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올해 초 운영이 중단됐던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이달 다시 운영한다.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활동을 하며 각종 노동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통해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은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에 위치한 노동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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