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선언했고, 노동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보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성별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고 남성보다 열악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2018년 37.1%, 2019년 34.1%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30.0% 이상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전부터 두드러진 현상이며, 그 격차 수준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지역은 2018년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 월평균 임금이 170만4천원으로 남성 월평균 임금 295만3천원의 57.7% 수준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2018). 경북지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3.0%,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75.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22.5% 낮아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 2019).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노동정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정책에서 제시한 부분은 저출생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에만 머물고 있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계획에 의하면,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력단절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양산되면서도 산업별, 직종별 등에 관한 차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보다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노동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공감과 필요성을 제시하려면, 먼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임금격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투자 출연기관에서부터 시행해서 공공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고용기회와 차별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는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성별 임금격차 공시 및 임금 정보 결과를 논의했다.

예를 들어, 영국 250명 이상 사업장은 ‘2010년 평등법’ 제78조 젠더 임금격차정보와 2017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젠더 임금격차가 공시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에 개정된 평등대우법제 1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에게 2년마다 임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 공시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구성항목, 공개방식, 적용대상, 공시 주기 및 시행시점 등에 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