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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