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없어”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효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대구경찰청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고위 경찰들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대구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무관과 B 경정은 대구경찰청이 수사 중인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장류 제품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 대구경찰청의 식품업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성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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