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장 등 점검… 보수보강 6천898곳·정밀진단 52곳 등
행안부 “후속조치 철저히 이행, 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앞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1만6천855곳), 학교시설(2만154곳), 건설공사장(1천138곳) 등 총 4만7천746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6천966곳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천898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곳)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으며, 위험물 관리시설(341곳)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천898곳 중 6천93곳(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곳 중 32곳(61.5%)은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전개, 그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1천653건으로 지난해 대비 56.6%가 증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그간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과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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