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해경 합동 명절 앞두고
안내표지판·스티커 제작 배부

포항시와 포항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동빈내항에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홍보 활동과 점검을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 방지,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선주 및 승객들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주 영업구역인 흥해읍 영일만항, 송도동 형산강하구, 구룡포읍 장길리낚시공원, 장기면 양포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하고, 낚시어선에 부착하는 준수사항 스티커를 일괄 제작해 낚시어선 51척에 배부했다. 추석연휴를 대비해서는 포항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강화에 나섰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됐으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도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바다를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 주민들께서 이를 꼭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여가생활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금지체중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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