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3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9월 지역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3개월여 뒤 검거됐고 경찰은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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