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Untact)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혜택이 주어진다.

제로페이는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 절제된 소비를 유도하고 판매자에게 부담(결제수수료)을 전가하지 않는‘착한 소비’로 불린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금액이 계좌이체 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고령군은 지난 4월에 대구·경북 최초로 제로페이 상품권을 출시해 현재 지역 310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로페이 가맹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주는 도우미 예약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향후 가맹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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