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 FAQ
기존 자연재난 피해 접수와 달라… 입증자료 최대한 확보 중요
신고 대상 제외됐었던 공장·보육·종교시설 등도 신청 가능해져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건축물과 도로 등 각종 시설물 붕괴와 인명피해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정부합동조사연구단을 구성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3월 20일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포항 지진은 2010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것.

이에 포항시와 시민들은 지난해 3월 22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대규모 범시민결의대회에 이어 국회 상경 집회·각종 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대대적인 특별법 제정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여야의 포항지진특별법 발의에 이어 지난해 연말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1일 공포됐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공포됐다. 포항지진 발생 3년 만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다. 2017년 11월 지진 발생 당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8만8천852건이다. 이번에는 지진 당시 피해가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못했거나, 자연재난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공장·보육·종교시설 등도 신청이 가능해 졌다.

포항시는 2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지진 당시에 신고했으면 신청을 안 해도 되나.

△아니다. 별도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의 신고에서는 지진 피해를 단순히 자연 재난으로 간주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포항 지진 특별법에 의한 신청서식을 활용해 신청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 및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신청하길 바란다.

-지진 당시 제출한 입증 자료를 사용할 수 없나.

△사용 가능하다. 지진 당시 자료를 제출한 기록이 있다면, 요청한 자료에 한해 유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읍면동이나 접수처에서 자료를 확인한 후 입증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이민 등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수용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른 각 기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리 산정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피해금액 산정 후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한 후 진행상황 확인은 어떻게 하나.

△포항시 홈페이지와 피해접수 전담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바로가기→ 진행상황/결과확인에서 본인인증 또는 접수 시 발급된 접수번호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진 당시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11.15 혹은 2.11 포항 지진 당시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진과 여진 때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현 소유주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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