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적극 검토”
대구·경북, 공론화위 출범 등
특별법 제정 속도 낼지 ‘주목’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통합 구상에 착수하면서, 통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며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려면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 등을 통합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도민,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한 발짝 앞서 있다. 양 시·도는 오는 21일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에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으로 한 위원 250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고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처럼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5월 제안된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대일 대등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완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 내 중층제 자치계층(특례시 및 준자치구)의 한시적 인정(광역도시행정 특수성 고려)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광역대도시(인구 200만 명 이상) 특례 규정 설치 △행정, 재정,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 분야별 폭넓은 재량권 확보(법률의 조례 위임 및 권한 이양) △광역 지자체 통합의 시험적 모델 성공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시범 지역으로 지정 등을 담았다. 특히, 재정 특례와 관련해 교부세 및 교부금의 확대와 재량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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