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경신고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지난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간제 교사 모집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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