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조두순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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