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민의 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조두순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