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시키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경북 상주시의회의 자리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8일 상주시의회가 정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키자, 당사자인 정재현<사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 전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국민의힘 다수 시의원이 마녀사냥하듯 불신임 처리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며 “신상 발언마저 막는 등 일방통행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상주시의회는 가처분 심리와 본안소송이 진행되면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상주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은 지난 8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시키고, 안창수 시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이들은 “전·후반기 당내 경선에서 안 신임 의장이 내정됐는데 정 전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과 담합해 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 전 의장은 안 신임 의장을 비리 시의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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