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 발의안 본회의 의결
지역 정비업계 애로 개선 기대

이칠구 도의원
이칠구 도의원

경북도내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돼 코로나 감염병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사진)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 규정을 완화해 관련 사업자의 애로를 개선하고자 ‘경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경북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였다.

또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중 접속도로 제한 규정을 12m에서 8m로 변경하고 사무실 위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둬 최대 100m 이내로 전시시설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규제사항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개선을 위한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자동차관리사업 현황(2020년 1/4분기)에 따르면 경북은 자동차 정비업 304곳에 2천337명, 자동차 매매업 394곳에 61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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