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1년간 3% 보전
14개 협력은행에 대출심사를 거쳐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여성기업, 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보전한다.
청도군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경영안정 특별지원 등 68개 지역기업에 348억원의 자금 융자를 추천했으며, 추석 대비 56억원 정도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신청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15일까지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