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긴 업소 29곳 적발
무관용 처벌 11일까지 영업중단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콜라텍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4∼5일 구·군·경찰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콜라텍 37곳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2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오는 11일 0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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