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 고위험시설과 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된다.

시는 감염병 발생·전파가 일어나면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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