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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