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9월 한달간 접수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진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자신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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