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온라인 배포했다.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다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서엔 이러한 내용을 포함,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질의응답이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콜센터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았다.

온라인 해설집은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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