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보험 과태료는 어떤 경우 발생하고,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미신고와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

<문>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자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