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이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를 감면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8월 과세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세대주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금액은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만5천원이다.

주민세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군에서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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