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다.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인구를 퇴출시키고 조직의 능률성 확보와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년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가 일반적인 은퇴연령을 제시하지만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소방관, 파일럿 같은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정년 규정은 불법이다. 한국도 2000년대 들면서 정년연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1990년대부터 정년 연장론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정년 연장론은 인간 수명이 늘고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이슈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 정년기준을 65세로 높여 판단한 바 있다.

우리보다 노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지금도 활발하다. 내년 4월 개시될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70세 현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일본기업은 전체의 17%에 이른다.

최근 일본에서는 80세 정년회사가 등장해 화제다. 일본 증시 상장사인 노지마 회사는 고용계약 연령을 65세에서 80세로 15년 더 높였다고 한다.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이 회사는 본사직원과 매장판매직원 등 직종에 관계없이 정년을 연장해 주목을 끌었다.

정년 연장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도 핫 이슈로 등장하는 날이 머지않다. 정년의 의미가 퇴색하고 건강과 능력이 평가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