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측, 市자문변호사 문의
“고소·고발 무혐의 종결 만으로
징계 가능한 조례·규칙 있다면
해당 규정 폐지해야 마땅” 답변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립무용단 안무자에 대한 해촉이나 징계가 가능할까.

최근 구미문화예술회관이 구미시 자문변호사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징계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구미시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시립무용단 안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단원과 이선우 시의원을 고소한 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안무자를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지 구미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구미시 자문변호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안무자가 시의원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했다는 사실로 안무자를 징계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안무자가 누군가를 고소 또는 고발한 사실, 고소 또는 고발이 무혐의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이 있다면,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한 조례 또는 규칙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시의원은 지난해 6월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가 시립무용단 작품을 두 차례 무용제에 출품해 수상한 것은 구미시의 저작권 침해 및 안무 도용이라고 주장해 안무자 A씨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이 시의원은 지난 5월 18일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안무자 A씨의 해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지난 7일에는 여상법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징계를 요구하다 서로 언성까지 높이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또 구미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도 없는 안무자 A씨의 징계 문제를 상정하려다 제지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무자 해촉 및 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지역예술단체 관계자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시의원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문화예술회관이 안무자 징계와 관련한 변호사 상담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선우 시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선우 시의원은 지난 7월 8일자로 안무자 A씨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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