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 업체 대표 부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5)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소재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인 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천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1t에 10만원 가량의 폐기물처리대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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