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통시장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대중화의 충격으로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면서 방치된 곳도 다수다.

이와 관련, 김용판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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