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21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정리기간을 설정했다.

김천시의 5년간 체납액은 1만4천714건, 6억7천만원에 이르며, 독촉 고지서 발행과 함께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8월 말까지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나채복기자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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