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에
귀국 보증 없이 비자 발급 ‘불허’
베트남 “보증서 발급 어려워” 난색
고추 등 수확기 앞둔 농가들 비상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해 상반기 영양군에 온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위문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영양] 속보=영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고추 등 농산물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영양군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력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 38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입국시켜 일손 부족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확진자가 증가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을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내 계절근로 기간 종료 뒤 즉시 본국으로 귀국이 가능한 항공편 운항(해당일 귀국 항공편 제출) 및 탑승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현지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귀국 보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이 불가해 비자 발급이 불허됨으로써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장과 현지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서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오던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은 법무부의 지침 변경이나 완화조치 없이는 사실상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에 따르면 법무부 지침이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전해지면서 타이응웬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베트남 타이응웬성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현지 중앙정부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사업 추진이 현지에서 중단돼 비자발급에 필요한 명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베트남 근로자 초청사업은 법무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지침에서 영양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사업을 예외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과 공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영양군은 고추 등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27일 계절근로자 380명을 초청해 2주간 격리 후 120여 농가에 배정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1인 1실, 14일간 격리시설을 어렵게 확보해 두고 있다. /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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