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택)은 20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담 당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교육부 훈령(제321호)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된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 담당 교사들에게 세부적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중학교 학생의 서열화 정보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삭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적용,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중학교 자유 학기(학년)의 교사별 평가 규정 마련,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구체화 등이 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4시부터 연수를 진행했고 이번에 개정되는 생활기록부는 철저하게 학생들을 평등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교사들이 정확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미래를 개척하는 훌륭한 울릉학생들에게 꼭 맞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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