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1월 이후 2번 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고 “추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재화되고 있어 시급히 교정하고자 탄핵소추안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인사권과 지휘권 남용, 검언유착 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등을 추 장관의 법치주의 위협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따라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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