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14일 허위서류로 억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행사와 지난 2017∼2018년 조양각 사설 문화공연 행사를 주관하면서 영천시로부터 10억7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행사 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지만, 영천시도 피고인이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수익으로 남겨 생계비용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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