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 사업장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은 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

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다만,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