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이 많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죄’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경제부시장실이 있는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가 지난 5월 말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