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장 상대 청구소송 기각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지난달 30일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서구가 지난 2016∼2019년 환경분야(미화원·기사·상차원 등)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근로시간 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연말 환경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지난 2016∼2019년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며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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