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이선우 의원 상대 명예훼손 주장
법적 대응 폭로문에 지역 ‘술렁’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가 구미시의원의 권한 남용을 폭로하고 나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의 권한 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피해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안무자는 “이선우(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안무자가 구미시 저작물을 도용해 무용제에 출전했다’는 발언으로 저를 ‘작품 도용 안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작품은 본인이 오랜 기간 공들여 창작한 것으로, 사전에 문화예술회관과 상의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회관과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로부터 ‘구미시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 되기 어렵고,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다’는 의견까지 받았으나 이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안무자는 △기획·안무·연출·대본 등을 독자적 수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없음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근로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김 안무자는 또 “이 시의원은 작품 분석도 없이 지역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무자 친누나의 무용단도 구미시 저작물의 안무를 도용해 무용제에 출전했다’ 등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말들로 우리 가족을 무용계의 적패로 만들었다”며 “해당 기사는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퍼졌고, 이로 인해 본인은 ‘작품 도용 안무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까지 제한되는 등 명예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시의원이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안무자는 “이 시의원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둔 지난 5월 4일 본인과 만난 자리에서 ‘시의원은 절대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시의원의 직급은 부시장급이다’라고 말하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구미시의회 5분 발언에서 해촉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의원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다. 구미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면서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생각됐고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여섯 차례에 걸쳐 편파적인 보도를 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시의원과 해당 방송사 기자 등을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안무자의 주장에 대한 이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선우 시의원은 지난 5월 18일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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