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5월 29일 출범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 임명식에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줄 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며, 셋째, 피해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의 이러한 당부가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정신에 맞게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들 중에는 2명이 포항시에서 추천한 포항출신 변호사 2명이 있다. 그렇지만 4명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 관계로 정부 방침만 강조하고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배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자칫 법의 해석을 너무 경직되게 하여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지진 피해 주민들로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소명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고 살펴서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입증하고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주민들은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쌓여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있어서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피해 입은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정신에 맞게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피해주민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