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25일부터 ‘상주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25일부터는 상주시내 동지역 속도표지 교체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에 나서고, 7월 중순께는 7개 읍·면(함창읍, 공성, 청리, 낙동, 모서, 화서, 화북면) 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된다.

상주시내 도시부의 경우 경상대로(상주시 가장동 73-5 상주시민장례식장 ~ 만산동 487 맥스모텔, 5.1km), 영남제일로(상주시 무양동 1-106 자산교사거리 ~ 냉림동 2-1 계룡교사거리, 2.8km)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은 50km/h로, 그 외 대부분 도로는 30km/h로 운영된다.

7개 읍·면 소재지 지역 역시 주요 간선도로는 50km/h, 그 외 대부분 도로는 30km/h로 운영된다.

조창배 경찰서장은“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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