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현장 폐기물 운반
특수 상황에 따른 계약” 해명

이권 개입 및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경열 포항시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5년간 250건, 8억원의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내용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번만큼은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면강과 포항시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총 166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면강 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 폐기물 운반업체가 지진 피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폐석면)을 운반하기 위해 투입됐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의 요지다.

관련 계약 역시 특정이 아닌 순서대로 진행됐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오히려 박 의원은 “(주)면강 대표이사였던 동생은 투자금의 이자조차 회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고, 회사를 정리할 계획으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대표직을 맡게 됐다. 개인 자본이 아닌 다수 출자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돼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무슨 이권 개입이며, 특혜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