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안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다.

또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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