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道·市·郡·산지보전협회
30일까지 1천500곳 중점 관리
“재해 발생 않도록 철저 기할 것”

경북 지자체들이 장마를 앞두고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현장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22일 기준 도내 산지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에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1천451건의 1,301.1ha(1천301만1천m²)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290만m²)보다 4.5배 가량 많다.

산지 전용 허가 건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 151건(117.8ha)이던 허가건수는 2017년 258건(238.4ha), 2018년 496건(433.5ha)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한 해만 허가 면적이 433만5천m²에 이른다. 여의도 1.5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셈이다.

2018년 12월에는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서였다.

다음 해인 2019년의 허가 건수(산지 전용 허가 및 일시 사용 허가)는 347건(231.08ha)으로 전년의 절반 정도 되고, 올해 들어 22일 현재까지 5개월 여간 12건(14.83ha)만 허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보면 상주가 312건(244.7ha)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의성 224건(189.1ha), 예천 131건(77.6ha), 영양 122건(54.5ha), 영천 100건(85.9ha), 군위 94건(105.4ha), 김천 69건(117.4ha), 안동 62건(45.9ha), 문경 53건(59.9ha), 성주 43건(35.7ha), 구미 41건(54.2ha), 경주 38건(50ha), 영주 33건(30.1ha), 봉화 28건(44.2), 영덕 22건(24.8ha), 경산 20건(10.7ha), 포항 19건(21.9ha), 청송 14건(11.3ha), 칠곡 12건(23.5ha), 고령 7건(4.2ha), 청도 6건(7.2ha), 울진 1건(2.9ha) 순으로 집계됐다. 울릉은 산지에 허가 난 태양광발전 시설이 없다.

시·군 관계자들은 “관내 건립 중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전체 1/3정도 된다”며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영향으로 이어진 청도산사태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경북도, 22개 시·군, 한국산지보전협회는 30일까지 장마철·호우기 대비 태양광발전사업장 현장점검을 벌인다.

이들 기관은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장마시기 전까지 보완을 완료해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시·군들은 장마 시작 전까지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과 조치명령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개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점검지원반을 파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포항시의 경우 산지에 허가 난 태양광발전 시설은 19건의 21.96ha다. 이중 10건의 5.9ha는 공사 중에 있다.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 현장점검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시 관계자는 “장마 전까지 모든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장마나 집중호우로 사업장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산지에 허가 난 태양광발전 시설은 38건의 50ha에 이른다. 이중 11건의 26.51ha가 미준공 상태에 있다.

상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 장마철 산사태 우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곳곳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자연환경 파괴와 산사태, 전자파 발생,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갖가지 위해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허가청에서도 순찰강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한 면적에 시설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영주시에도 태양광발전소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이전 6건(4.5ha)에 불과하던 허가 건수가 올해 6월 현재 33건(30.1ha)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비롯해 절개지, 위험축대, 침사지 등 산사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12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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