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폐회

안동시의회가 최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 안동시의회가 최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열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0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또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수정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태화·안기·평화)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약재유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를 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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