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11월까지 처리

[청송] 청송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대상 폐농약 품목은 고형, 액상형(용기포함)이며, 잔류 농약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를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절차는 각 마을단위의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폐농약(잔류농약)을 수집해 읍·면사무소로 직접 운반해 놓으면 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괄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돼 군민들이 폐농약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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