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다.
중위 소득 75% 이하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31만7천896원, 4인 가구의 경우 356만1천881원이다.
이번 한시적 시행으로 동일 위기사유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1억1천8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00%로 법적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