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
공적 공급률 낮추고 수출 ↑

공적마스크의 1인 구매 수량이 기존 3매에서 10매로 확대된다. 다만,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반면,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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