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16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 기간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 후계농민 육성을 위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윤두현 의원은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대로 버려두면 우리 농업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려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가업을 승계받는 영농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1년 2,962,113명에서 2019년 2,244,783명으로 약 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 증가했지만, 40세 미만 농촌인구는 51.9% 대폭 감소해 농촌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농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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